교육봉사활동 안내
교육봉사활동의 의미
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초·중·고등학교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
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안내
* 2학년 1학기 ~ 4학년 2학기 중 30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고, 해당학기 말 정해진 기간에 봉사활동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
※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봉사활동1,2 이수 학기에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성적 인정 불가
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기준 안내
- 가. 과목명 : 교육봉사활동1(1학점), 교육봉사활동2(1학점)
- 나.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. 교육봉사활동1,2(총 60시간) 모두 이수해야 함
- 다. 1일 최대 인정시간 : 8시간
- 라.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기관에서 시행한 봉사활동만 인정됨
- 마. 수강신청 직전 학기부터 시행한 봉사활동에 한해 인정함.
- 바. 교육봉사활동1,2를 동시 수강하였을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/확인서/실습일지는 각각 제출하여야 함
※ 동시 수강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함
- 사. 교육봉사 성적은 Pass/Non Pass로 처리됨
(성적이 'N'으로 표시되는 경우 학점세이브 등에 영향을 미침)
교육봉사활동인정기관 및 활동 안내
- 가. 활동인정기관
1) 학교현장실습 실시가능 교(초/중/고)
2) 공공기관이 인정한 기관(지역아동센터 등) : 비영리기관 인정서류(고유번호증) 반드시 제출
- 나. 봉사활동 인정 범위
1) 교사, 보조교사, 부진아학생지도, 방과후학교 교사, 논술지도, 돌봄교실 등
(각 교과지도, 학습지도 활동만 인정)
- 다. 봉사활동 불인정 사항
1) 학교도서관 책 정리, 사서업무, 간식지도, 급식지도, 야간자율학습감독, 교무보조 등
2) 보수를 받는 경우는 교육봉사에서 제외
3) 동행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
4)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봉사 내용
(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다른 봉사기관(학교)에서 실시한 교육봉사는 인정 가능)
- ※ 교육봉사활동 기관 참고
1. 서울동행 : www.donghaeng.seoul.kr
2. 교육기부포털 : www.teachforkorea.go.kr
3. 시도교육청 : 각 시도교육청 사이트 방문
4. 협력학교 연계프로그램 : 프로그램 시행 시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
유의사항
- 가. 봉사활동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봉사활동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
- 나. 교육봉사일지 및 확인서의 날짜 및 시간은 수정액 사용 불가
- 다.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는 봉사활동 불가
- 라. 교육봉사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