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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현장실습 안내
학교현장실습이란
- 가.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매 학년도 4~5월에 연속해서 4주간 중.고등학교에 파견되어 진행하는 실습
- 나. 4학년 1학기에 실시(엇학기자는 4학년 2학기)
학교현장실습 학점인정 기준 안내
- 가. 전일제로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 당 2주로 하며, 학점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
- 나. 학교현장실습(2학점)으로 4주간 학교현장실습 수행[단, 간호학과(야)의 경우, 5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수행하여야 함]
학교현장실습 이수 절차
유의사항
- 가. 실습신청 기간에 본인이 중.고등학교에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실습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
- 나. 학교현장실습 파견학기에 반드시 "학교현장실습"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
- 다. 효과적인 학교현장실습을 위하여 "교직실무" 이수 후에 "학교현장실습"을 실시하기 바람
- 라. 실습 신청 후 휴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마. 휴학생은 학교현장실습 불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