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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과정 이수 안내
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및 선발
- 1. 신청 자격 :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2학년에 재학 중인 자
- 2. 선발 인원 : 교육부 승인인원 범위 내(교직과정 설치현황 참조)
- 3. 선발 기준 : 학업 성취도, 교직 적성·인성, 면접 등
- 4. 자격증 발급 :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교원자격증[중등학교 정교사(2급), 영양교사(2급), 보건교사(2급) 등] 발급
- 5. 유의사항
- 가.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 및 무시험검정이 가능함
- 나.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
- 다. 교직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기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됨